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출석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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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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