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출석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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