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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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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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