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평가단 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