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공공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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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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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