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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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평가편람 및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평가편람 및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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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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