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영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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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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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