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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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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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