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