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③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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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구 분 | 구 분 | 금 액 자격검정 수수료 | 필기시험 | 26,000원 자격검정 수수료 | 면접시험 (서류전형 포함) | 16,000원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 330,000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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