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③ 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