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②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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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ㆍ연수 업무 및 수탁기관
구 분 | 업 무 | 수탁기관 자격 검정 업무 | 시행공고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응시원서 접수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수수료납부·반환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문제출제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필기시험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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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 급 | 연 수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 1.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2.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3. 청소년 위기개입 II 4. 청소년 문제세미나 5.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2급 청소년상담사 | 1.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2. 지역사회상담 3. 부모상담 4. 청소년 위기개입 I 5. 청소년진로․학업상담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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