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②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③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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