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연수 및 자격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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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②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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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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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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