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응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통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단,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는 상담관련 4개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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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1. 총 괄 표 응시등급 | 성 명 | 생년월일 ( )급 청소년상담사 | | 연 도 별 | 상담유형 | 실시경력 년 월 ~ 년 월 | 개인상담 | 총 회 년 월 ~ 년 월 | 집단상담 | 총 시간 년 월 ~ 년 월 | 심리검사 | 총 사례 년 월 ~ 년 월 | 개인상담 | 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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