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통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단,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는 상담관련 4개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1통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응시서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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