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연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삭제5. 삭제6.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7.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불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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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구 분 | 구 분 | 금 액 자격검정 수수료 | 필기시험 | 26,000원 자격검정 수수료 | 면접시험 (서류전형 포함) | 16,000원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 330,000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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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응시서류 접수제10조 · 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제11조 · 합격결정제12조 · 연수의 신청제13조 ·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수교육 대상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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