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연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삭제5. 삭제6.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7.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불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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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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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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