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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