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경력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