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경력인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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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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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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