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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