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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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연간기준)
응시등급 | 상담유형 | 실시(참가)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 상담사 | 개인상담 |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상담 방식에 대한 추가적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있다) 1급 및 2급 청소년 상담사 | 집단상담 | ․ 24시간 이상 실시 1급 및 2급 청소년 상담사 | 심리검사 | ․ 10사례 이상 실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청소년 관련 법에 포함되는 그 밖의 법령
구 분 | 법 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법 외의 그 밖의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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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력인정의 신청제5조 · 경력인정의 취소제6조 ·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제7조 · 검정시기 및 시행공고제8조 · 응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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