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수교육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②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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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구분 | 기관ㆍ단체명 | 기관ㆍ단체명 Ⅰ. 여성가족부에서 허가한 | 1. | 기독교청소년협회 법인 | 2. | (사)한국청소년학회 | 3. | 세계효문화본부 | 4. | (사)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 5. | 청소년인성교육회 | 6. | H2O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 | 7. | LEX(렉스)청소년문화교류연구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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