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수교육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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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②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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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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