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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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ㆍ연수 업무 및 수탁기관
구 분 | 업 무 | 수탁기관 자격 검정 업무 | 시행공고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응시원서 접수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수수료납부·반환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문제출제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필기시험 |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격 검정 업무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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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제4조 · 경력인정의 신청제5조 · 경력인정의 취소제6조 ·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제7조 · 검정시기 및 시행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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