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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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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