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른 검정과목 중 비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 외의 그 밖의 법령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라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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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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