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합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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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검정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검정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③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과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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