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제,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검정시기 및 시행공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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