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정시기 및 시행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제,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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