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국가유산청 외부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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