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5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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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평가 실시제8조 · 제안서의 발표제9조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 평가점수 산정제11조 · 평가수당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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