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별표 5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