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5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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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제안서 평가 결과
000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평가부문* | 입찰참가 업체명 | 입찰참가 업체명 | 입찰참가 업체명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평가부문* | A | B | C | .... | 비고 xx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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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평가 실시제8조 · 제안서의 발표제9조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 평가점수 산정제11조 · 평가수당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