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르되, 사업부서에서는 별표 4-2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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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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