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르되, 사업부서에서는 별표 4-2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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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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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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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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