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평가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3명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5명 이상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삭제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ㆍ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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