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의2 (평가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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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2호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2배수 이상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2호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2배수 이상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예비명부 중 추첨의 방법으로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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