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의2 (평가위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2호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2배수 이상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예비명부 중 추첨의 방법으로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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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 사업명: 순번 | 성명 | 소속 |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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