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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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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