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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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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