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민간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시행령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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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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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