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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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ㆍ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ㆍ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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