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민간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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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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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