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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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우주항공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실시협약 체결ㆍ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우주항공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우주항공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실시협약 체결ㆍ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우주항공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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