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7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서면의결서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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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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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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