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7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서면의결서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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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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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