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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