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상마크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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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