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상마크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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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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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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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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