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수상마크 부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마크는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발명 등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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