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상마크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상마크는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하되 당해 발명 등이 사용되거나 당해 발명 등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3. 수상마크는 원형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와 수상종류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4. 수상마크의 색상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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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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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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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