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8조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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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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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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