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상마크 부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마크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수상마크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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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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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