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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