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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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시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시 적용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1. 분지형 핵산염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핵산염기 서열로서, 각 염기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등의 화학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이상의 핵산염기 서열2. 분지형 아미노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아미노산 서열로서,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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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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