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4조 (서열목록전자파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2.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자유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텍스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그 서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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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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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