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4조 (서열목록전자파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2.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
②서열목록전자파일은 자유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텍스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그 서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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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