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열"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2. "서열목록"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서열식별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서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한 것을 말한다.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4. "서열식별번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부여된 고유의 정수를 말한다.5. "자유텍스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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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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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