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제거율과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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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별표 1] 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1. 여과에 의한 병원성미생물 제거율은 다음과 같다. - 연속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여과수 탁도를 측정한 결과 정수시설별로 수도법시행규칙 별표5의2에 의한 탁도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이 다음의 제거율을 충족한 것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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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