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수처리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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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