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