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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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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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