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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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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