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2.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ㆍ응집ㆍ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 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ㆍ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4.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5.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8. "불활성화비"라 함은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ㆍ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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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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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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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