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6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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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달함의 이용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달함의 이용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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