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8조 (전화독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함 담당자는 지식재산처 해당부서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에서 이를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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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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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