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7조 (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함 설치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은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하고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한 것으로 본다.1. 문서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과 수령인의 도장(서명)을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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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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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