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2조 (송달함의 설치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내 특허고객지원실에 설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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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송달함의 설치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장부서 및 요원의 배치제4조 · 취급업무의 범위제5조 · 이용대상자제6조 · 이용시간제7조 · 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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